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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검사정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7 09:01:36
조회
212
'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 안착이 목표
보험정비요금 표준화·장기미수금 처리 추진
중고차 매매업계의 표정이 어두운 반면, 검사정비업계는 다소 밝다.

검사정비업계는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시간당 정비공임 인상’이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올해 업계는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험정비요금 산출산식 및 적용방법 연구용역 및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장기미수금 처리 제도 보완 ▲첨단·전기자동차 검사 기준 적극 대응 ▲검사기기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검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30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하고, 지난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공임비를 높게 책정한 보험사의 경우 4.5%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거나 본사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4.5% 인상을 반영한 계약 건수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단속을 촉구하고, 각 당의 대선 후보에게도 이 같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보험정비요금 산출산식 및 적용방법 연구용역’ 결과와 ‘정비업계-보험업계 간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도 업계의 올해 주요 과제다.

경기도가 지난달 자동차 보험 수리와 관련해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각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시간당 공임비 산출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보험정비요금의 합리적 기준과 적용방안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도입과 장기미수금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험정비요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검사장비 제조업체의 독과점 논란도 업계의 오래된 고민거리다.

민간검사소는 관련 법령 때문에 낡은 검사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장비를 살 때 4개의 민간업체의 검사장비에서 쓰는 사설 판정 SW(소프트웨어)를 써야만 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로 인해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검사 판정 결과를 사설 판정 SW를 거치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전송해 공단에서 판정 결과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