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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이사장 단임 정관 개정안’ 후폭풍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7 18:02:26
조회
215

- 1회에 한 해 연임 가능한 연합회 정관과도 배치
- 대의원 선출 비율·임원 급별비율 조정도 관심사
- 정비업계 일각 “속도 조절...심도 있게 논의해야”
【부산】 부산정비조합 이사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단임으로 하고 급별 대의원 선출 비율과 임원의 급별 비율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부산정비조합은 최근 열린 제93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조합 상위 단체인 전국정비연합회 수장인 회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정관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열린 제92차 이사회에서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된 정관 개정안을 이번 이사회에서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급별(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총회의 대의원 선출 비율을 종합 70%, 소형 30%로 하고, 임원의 급별비율도 대의원 선출비율과 같이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업계의 헌법인 조합 정관 중 이사장 임기와 대의원 선출 비율 및 임원의 급별비율 조정을 추진하면서 전 업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긴급 동의안 발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조합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다.
연합회 회장 임기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사장 임기를 단임으로 해 임기 4년에 한 번(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연합회 회장 임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단임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향후 중앙의 단체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연합회 수장인 회장에 도전하거나 주요 직책을 맡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역을 대표해 정비업권 보호·신장이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여기에 향후 선출된 이사장이 임기 채우기에 급급할 경우 대안 마련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계 내홍의 단초가 될 우려도 낳는다.
조합 출범 이후 이사장 임기 4년에 단임으로 하는 정관은 처음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이사장 임기 3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수십 년째 이어져 조합원으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은 제도다.
조합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부산시운수·정비단체협의회 소속 11개 단체 가운데 이사장 단임을 채택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는 그만큼 단임보다는 연임이나 중임이 장점이 많음이 입증된 셈이다.
급별 대의원 선출 비용과 임원의 급별비율 조정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비업계는 조합 이사장 등 임원 선출시 370여 전 조합원이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인 ‘대의원제’를 채택·운용하고 있다.
3년마다 열리는 급별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51명이 임원 선출은 물론 매년 사업계획 확정과 예산·결산 등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구조다.
특히 급별총회 대의원 선출 비율과 임원의 급별비율을 대의원 선출비율과 같이 한다는 정관 조항을 삭제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합 출범 이후 상당 기간 압도적이었던 종합정비업 증가가 도심의 부지난 등으로 정체될 때 소형정비업이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을 정도로 소형정비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문제는 대의원 선출 비율과 임원의 급별비율을 조정하려면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해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를 떠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9억원 정도에 달하는 조합 예산의 70%가량은 종합정비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 조합비는 소형정비업 6만원, 종합정비업 8만5000원이며 조합 전체 예산의 55%가량을 부담하는 지정정비업체 84개사 중 4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정비업체다.
대의원 선출 비율과 임원의 급별 비율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안배해 운용하고 있는 중이다.
부산을 5개 권역별로 나눠 권역별 업체 수에 따라 고루 배분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비업계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정관 개정안을 심의할 때 이사장 등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개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정관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사를 감안하면 신중히 접근하면서 원로·중진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합은 오는 4분기 중 열리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임기 단임 등 정관 개정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중진정비업체 대표는 “조합 정관 개정안 중 이사장 임기 단임과 급별 대의원 선출 비율 및 임원의 급별비율 조정은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과 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조합 내부에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심도있게 논의한 뒤 개정을 추진해야 후유증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