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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도심 ‘자동차 불법 도장’ 21곳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9 15:07:28
조회
103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한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경남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도장시설
    경남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도장시설

    단속 결과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불법 도장을 하거나.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 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또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대부분이 불법 도장 행위의 유해물질 배출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업자의 준법 영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