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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업계 ‘장기미수금’ 관행 사라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7 18:26:04
조회
78
- 자배법 개정안 핵심은 ‘先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최근 발의된 ‘자동차손해사정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자동차 검사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랜 골칫거리였던 장기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비자와 정비업체에 수리 전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해 지불보증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에 따라 보험사는 의료기관과 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를 지불보증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위임장을 쓰지 않고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사고를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는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위임하고,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사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4대 보험사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사고를 처리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 법인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비율은 70~80%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수리비 지불보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 없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비업체가 먼저 수리를 한 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해 수리비를 책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내역서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비업체는 손해사정이 확정되면 소비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 받은 자기부담금은 악성 채권으로 쌓인다.

게다가 정비요금이 삭감되거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될 경우에도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한다.

이번에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보험사는 차량 수리 전 소비자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10월 열린 ‘제8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비업체에게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내역서 제공 관련 협조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오랜 골칫거리였던 장기미수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