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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부산시 불법래핑광고 차량 집중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9 11:13:12
조회
510

[부산】부산시가 불법 래핑 광고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미풍양속 저해와 교통안전사고 위험 초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부업체, 유흥업소, 학원,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 래핑 광고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일정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7개반 5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지난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주간에는 해수욕장·주차장·학원가·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유흥가·간선도로·교차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측면(창문 제외)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광고물 등을 표시한 차량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요건 구비 미비 래핑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인 래핑(Wrapping)은 차량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제 등의 판에 표시해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한 광고물을 말한다.
부산시는 지난 17일까지 모두 35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해 우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을 받은 차량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 고소·고발, 영업 정지·취소 요청 등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엄정히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2008. 8. 20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