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금주의 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2 = 강석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안은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도 임시검사를 대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소가 없는 군 단위지역 소재운송사업자의 검사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2008. 9. 1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