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업체 10곳 중 7곳, 보험사 ‘수리비 일방적 감액’ 경험

자동자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이 거래 보험사로부터 일방적 수리비 감액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비업계는 공정 거래를 위한 표준약정서 제도화와 정부 차원의 수리비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간 거래 현황을 집중 파악한 결과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수리비 감액·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체의 70% 이상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 71.2% △DB 70.8% △현대·KB 69.8% 순으로 높았다. 평균 감액 비율은 9.6%~10.1% 수준으로 “100건의 수리비 청구시 70건 이상이 10% 삭감된다‘는 의미다. 감액 사유로는 △판금·도색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등이 꼽혔다.
정비업체들이 경험한 불공정 행위로는 ‘30일 초과 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시간·공정 불인정(64.5%) △일방적 대금 감액(62.9%) △정비업체에 차주 자기부담금 수령 강요(50.2%) △특정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등으로 조사됐다.
또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상 기일을 넘긴 지급분에 대해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부당한 관행도 드러났다.
최근 3년간 4대 보험사에서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총 2702건, 미지급액은 19억원을 웃돌았다. 이에 정비업계는 ”정비단가 결정 및 철저한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정비업체의 95.4%가 표준약정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돼야 할 핵심 내용으로 △수리비 삭감내역 공개(89.6%) △청구·지급시기 명확화(87.3%) △지연이자 지급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준다”며, “정비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표준약정서 도입과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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