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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화물자동차 불법 윙바디 구조변경 기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4 17:41:50
조회
588

[경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량들이 적재물 보호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물품적재장치(윙바디) 구조변경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대 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의 승인과 정기검사 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구조변경시 교통안전공단 일선검사소에서 구조변경내용을 확인 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후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정비업체 등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화물자동차들이 윙바디 전문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적재장치(윙바디)를 교통안전공단에서 규정에 맞게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윙바디를 다시 규정 이상으로 불법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규격보다 길이가 30㎝, 너비는 10㎝나 넘는 불법 적재물장치 구조변경 차량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일부 차량은 정기검사까지 통과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규정하고 있는 규격 이상의 윙바디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제작업체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윙바디 제작업체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윙바디 화물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부터 정기검사 등의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이성일 기자 : sllee@gyotongn.com  [2008. 8. 25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