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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철스크랩 운전전용車 구조변경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8 13:17:04
조회
494

교통안전공단, 10월1일부터 시행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최대적재량 9.5톤 또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 철스크랩(고철) 납품차량으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제강업체에 등록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철스크랩 운반 전용 화물자동차로의 구조변경을 허용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재활용 고철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일명 방통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조변경을 제한해 왔으나 적재물 낙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철강산업 육성 및 생계형 민원 해소를 위해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조변경을 하려면 철스크랩 낙하. 비산 방지를 위한 적재함 옆면벽 보호대를 차체 제원높이 기준 3천500 이내로 설치하고 적재함 옆벽면에 '철스크랩 운반 전용' 문구 표시와 한국철강협회의 RFID 표식판을 앞 유리창에 부착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철스크랩 운전 전용 자동차의 구조변경 허용으로 그동안 임의로 물품적재함의 높이를 키우고 자동차 너비를 확대하는 등 불법 개조로 과적운송을 해왔던 영세운송사업자의 안정적 생업유지와 철강사업자의 안정적 원료 공급이 가능해져 건설산업 활성화와 일반차량 안전운행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한준 기자 [2008. 10. 6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