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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 보험 상생은 없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31 16:18:31
조회
668

“정비.보험 상생은 없는가”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자동차보험정비수가’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1만8228원~2만0511원으로 공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정비업체들이 보험사와 1만8300원 정도로 1년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논리 등을 들어 손해보험업계측의 강한 반발에 의해 요금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양측대표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 운영해왔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계는 ‘보다 더 높게’ 책정하려고 하는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낮은 수가를 고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양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두 상무의 의견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검토하며, 향후 대안을 모색해 본다.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상무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동반자”

전국 4,500여 정비사업체는 손해보험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보험가입 사고차량에 대한 책임정비는 물론 차량소유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도 확보를 통해 사회적 안녕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이 수수되지 않아 경영악화에 허덕이는 정비업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궐기대회, 직불제 실시, 보험가입차량 수리거부 등으로 갈등과 반목이 매년 지속돼오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률에 의해 정부가 2005년 6월 17일 단 한 차례만 공표했던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사ㆍ연구해 다시 공표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정비업계의 경영개선과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감소에 기여하게 돼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의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단 한차례의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이후 손보업계에서는 시장경제논리와 보험정비요금인상이 보험사의 손해율 증대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돼 국민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공표제실시를 반대해왔으나 손해보험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그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정비요금을 시장경제논리로만 본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정비요금이 개별정비업체들과 소비자사이에 동등한 관계에서 시장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기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요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정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에 의한 보험정비요금은 시장경쟁요금이라 할 수 있는 일반정비요금보다 20~30% 낮게 책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어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수요과점적 자동차보험정비시장에서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고 있다 보니 시장경쟁요금이 왜곡돼 비효율적 정비요금이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결국은 수요자와 공급자(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이 보험사 손해율 증대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거수보험료 중 순수 자동차정비요금이 지급보험금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감안하면 자동차정비요금이 10%정도 인상된다 해도 결국 보험료 인상요인은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 또한 보험사의 구조적 조정, 모집질서의 정립, 보험사기 등의 관리와 정비업계와의 동반자적 협력을 한다면 손해율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이 매년 정부에 의해 공표되면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반목과 갈등이 해소될 것이 자명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신뢰하고 상생방법을 찾아 상호 협력하게 되면 정비사업체의 경영개선은 물론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격감돼 결국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비업계는 현실에 맞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고자하는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고 국민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부 정비사업체에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러 행위들을 연합회 차원에서 자율정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일부 정비사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잉정비, 편법정비, 통값지불 등의 잘못된 정비행태에 대한 제재는 물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비업계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재생부품 및 중고부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정비형태를 부품교환에서 판금수리로 유도해 국가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한 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등을 적발하는 등 보험업계의 손해율 감소에도 기여해 양업계의 신뢰가 구축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비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상생방안에 대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법.제도보완 통해 상호 협력해야”

최근 언론에 소개된 서울지역 자동차정비업체 대상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업체중 상당수는 현재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보험사의 책임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그 구체적 설문문항의 공정성은 차치하더라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1,5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정비산업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 경영안정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자동차정비산업의 경영난 등의 원인은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자동차정비시장은 정비업체당 차량등록대수의 감소 및 교통사고당 정비업체수의 증가 등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은 정비업체간 수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정비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수요에 대한 적정공급이라는 시장원리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현실에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써의 보험정비요금의 인상은 정비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지난 200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정부가 적정요금을 공표한 이래로 개별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가 공표금액을 참고해 정비요금이 인상돼 왔음에도 정비업계의 경영상태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비요금 인상과 정비업계의 경영정상화와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정비 및 손해보험 업계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정비산업의 안정적 발전 및 선진화 도모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비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도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정비업체 및 보험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이니 만큼 실제 사업자 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으므로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예컨데 정비산업의 시장기능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보험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및 합동점검을 통해 부조리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같은 협력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정비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고민한다면 정비산업 시장구조의 개선뿐 아니라 상호 신뢰가 제고되어 보험정비요금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리물량 부족현상을 가중시킴으로써 정비업계의 경영안정을 저해하는 부당한 정비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상 정비업계에 자율규제기능을 부여하게 된다면 정비업계의 보다 실질적인 경영개선 자구노력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문정비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경영부담요인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문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시스템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역시 정비업계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판금·도장 등의 경우에는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 등을 감안하여 숙련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보완 역시 양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양 업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존중하고 법령상의 각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최상의 정비 및 보험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보험업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정비 및 보험산업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8. 10.  24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