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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중고차 성능진단 무엇이 문제인가?(연속기획시리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8 16:48:59
조회
424
연속기획 시리즈‘중고차 성능 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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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고차성능상태점검제도'가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1)피해 보상 어려운 허술한 제도로 전락

2)특혜시비에 허위진단까지, 불만 폭증
3)소비자 권익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4)전문성 갖춘 기관이 진단 사업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점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중고차성능상태점검사업’이 최근 삐걱거리고 있다.

이 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 거래 당사자인 매매사업자에게 맡겨졌다가 허위, 부실 점검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교통안전공단과 일정 자격을 갖춘 정비사업자, 그리고 성능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진단보증협회)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특정 기관에 다시 권한을 부여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단 사업자와 매매 사업자간 유착 및 뒷거래가 성행하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한데 이어 국토부로부터 성능점검 업무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변질시켜 위탁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신문은 이에 따라 ‘중고차성능상태점검사업’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책을 점검해봤다.

▲부실점검 방치, 탈/불법 만연
중고차성능상태점검제도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시 해당 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및 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할 때 반드시 매도인에게 ‘성능기록점검부’를 발급해야 하며 점검사항에 대한 30일 또는 2000㎞까지 품질 보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많은 논란 속에서 시작됐지만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초기와 정착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과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시행 8년 동안 성능점검 제도는 허위 기록부 남발, 소비자에 대한 기록부 교부 기피, 부실한 점검과 무자격자 점검, 사후 보증수리 회피 논란 등으로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는 등 편법ㆍ탈법 성능점검이 이뤄졌으며 이는 결국 정부의 적법한 시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성능점검 업무의 70% 이상을 점유한 정비공장들은 점검용지만 팔고 성능점검 상태는 매매상사의 딜러가 책임지는 탈법 행위를 여전히 일삼고 있다. 

▲구조적으로 허술한 제도
전문가들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상사 또는 딜러와의 유착에 의한 적당한 타협 ▲시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허술한 진단 ▲기술적 한계에 따른 세밀한 진단의 미흡 등에 있다는 지적이다. 

성능진단표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진단 주체자의 논리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

특히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보증범위는 보상항목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엽적이며 구분도 불명확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한다는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피해 보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품질보증 역시 해당 차량의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보증 수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장오류에 대한 부분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수인, 매매업자 3자간 분쟁의 요소로 규정해 사실상 피해 보상을 어렵게 만든 것도 문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성능점검 기록부의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성능점검비용의 최대 20배를 과태료를 물도록 했으나 이 역시 각 사업자들의 점검비용이 달라 이를 세분화해 부실 점검을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사장마다 천차만별인 성능점검비는 적게는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7∼8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특히 5000원을 받는 영세 사업체는 대부분 사후보상이 어려운 무보험업자로 소비자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의 차령이나 차종이 수백종에 달하지만 성능상태점검이 너무 단순하게 이뤄지는 것도 이 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게 한 원인이다. 

일례로, 현행 성능점검기록부는 ‘자기진단사항’과 ‘주요 부품점검’으로만 구분돼 있고 성능점검 결과도 ‘양호’와 ‘점검’ 등 단순 표기에 의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성능점검자의 주관적 판단결과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성능점검기록부를 차령 및 차종별로 구분한 검사결과를 데이터화 해 객관적인 검사수치를 거래 당사자 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점검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동취재 김흥식 기자, 이상민 기자


 

김흥식 기자 : ks1009@gyotongn.com
 [2009. 1. 5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