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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지정정비업체에 임시검사 허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2 09:38:16
조회
439
지정정비업체에 임사검사 허용해야”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임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자동차정기검사와 임시검사 및 구조변경검사 기준.방법이 동일하고 정기검사시설.장비가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만 임시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욱이 출장검사장에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검사 시설.장비를 갖춘 정비업체는 임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저정비사업자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 명령된 대부분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비와 검사를 각각 다른 장소에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구조변경이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임시검사 명령의 경우,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으로 다시 이동해야 한다.

연합회는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점검.정비 또는 수검편익 제공을 위해 인근소재 지정정비업체에서 개선 명령된 항목의 점검.정비를 받고, 동일 장소에서 임시검사 및 구조변경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원상복구, 정비 또는 구조변경작업을 수행한 정비업자에게 그 적정성까지 확인케 하는 것은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허용이 곤란하다”면서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9. 1. 21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