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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경북 자동차검사소 특장차업체와 유착 '의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11 15:54:16
조회
819

경북】교통안전공단 일선 자동차검사소가 자동차구조변경승인 등과 관련 특장차 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검사소는 검사소가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검사증케이스 등의 수십만원의 물품대금을 특장차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 금품을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등록돼 운행 중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익성을 위해 정부가 지정정비업체는 제외,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구조변 승인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일부  검사소들의 경우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대금은 물론 금액이 적은 시설비까지 구조변경 수검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수년간 일부 검사소가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차량을 합격처리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기도 하는 등 부실검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각종 구조변경과 정기검사  과 관련, 부분정비업계에서도 수시로 자동차검사소의 각종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북지역 자동차업계 관련인들은 “정부가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시행토록 한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업무와 관련해 일선 검사소들이 특장차업체들과 유착돼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라“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장차업체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특장차 등의 구조변경승인을 보다 쉽게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2009. 1.  29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