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종합검사제도 시행 첫날 전산대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30 14:51:22
조회
706
종합검사제도 시행 첫날 ‘전산대란’

01.jpg

빔스 오류로 수검자·지정정비사업자 혼란

#지난달 30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의 한 지정정비업체를 찾은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기검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이 지정정비업체는 김모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인근의 종합검사업체에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이전의 정기검사를 취소해야 했다. 하지만 전산이 말을 듣지 않았다.

조합에선 취소가 됐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선 안됐다. 전산을 운영, 관리하는 교통안전공단과는 하루 종일 전화 연결이 안됐다. 검사 마지막 날인 김모씨는 결국 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지정정비업체측은 “고객이 요구하면 벌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종합검사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자동차종합검사제도 시행 첫날 전국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체들은 답답하고 진땀나는 하루를 보냈다. 

자동차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종합검사제도 프로그램 ‘빔스(VIMS)’의 오류로 일부 수검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 검사시간이 지체 되다보니, 수검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도  빗발쳤다. 
문제의 핵심은 공단의 ‘빔스 프로그램’ 외에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등 각각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류 왜 빚었나=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환경부와 이원화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해 한번에 처리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지난 1년여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됐는데, 3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해놓고 30일 공표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 ‘전산 오류’를 낳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지정정비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검사제도가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기존 정기검사장에서 정기검사 후 종합검사 접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대기시간도 4~8시간 정도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지정정비업체 강력 반발= 지난달 30일 이후 공단의 검사 프로그램만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업체들은 대부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향후 2년 동안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부칙을 보면, ‘시행일부터 2년간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기검사만 받더라도, 무조건 공단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진 것이다. 사업자들의 항의 전화가 공단 및 조합 등으로 빗발쳤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공단의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횡포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즉, 수검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든, 종합검사를 한번에 받든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일방적으로 종합검사프로그램을 일원화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한 각각의 검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막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각 시도조합과 종합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어떤 협의조차 없었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한 지정정비업체 한 검사원은 “종합검사제도 도입 후 기존의 정기검사가 이제 유명무실해져 더 이상 검사장에서 할 일이 없다”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일부 지정정비사업체들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30일 이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종합검사제도 대책위원회 구성=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조합의 이사장이 중심이 돼 ‘종합검사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회는 조합에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공단과의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공단의 종합검사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존의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프로그램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한다”면서 “특히 각 시도조합의 서버를 경유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9. 4. 3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