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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올려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30 15:01:36
조회
526

 

 

 

 

 

 

 

 

 

 

 

 

 

 

 

                   보험소비자연맹·시민연대 20일 집회…“보험료는 5% 인하”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이 너무 낮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비판이 제시됐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과 소비자 권리찾기 시민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동차보험료 5%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자동차 보험료 5%를 인하하는 동시에,  대물 할증기준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자동차 보험은 최근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손해율도 하락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사업비를 낮추면 5% 이상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또 “차량 대물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지난 198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료 인하 100인 운전자 서명운동을 전개한 이후 서명인이 2만명을 넘어섰다”며 “지속적인 전국민 운동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대물 할증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자동차 사고를 처리할 때 대물 피해가 일정액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3년간 인상토록 하는 할증 기준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할증 기준액이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상향될 경우 보험사들의 수입이 줄어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측은 “2007년도 기준으로 할증 기준액에 조금 못 미치는 수리비 30만∼50만 원이 전체 사고 건수 중 28.5%(차량 담보), 32.4%(대물 담보)에 달하는데, 만약 70만 원으로 올린다면 50만∼70만원 구간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보다 2.9%포인트 하락한 평균 69.8%로 잠정 집계돼 2002년 68.4% 이후 최저치였다.
자동차보험의 손익 분기점이 되는 손해율은 평균 71%로 이보다 낮으면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지난해 손해율이 이처럼 하락한 배경에는 경기침체와 유가급등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줄고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도 뺑소니 음주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지난 2월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직후 월별 손해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9. 4. 23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