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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일원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13 11:09:15
조회
566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운행차 수시점검 정부도 참여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 점검이 강화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도 개선, 현재 이원화돼 있는 배출가스 검사대행자가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시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수시점검 결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보다 낮은 농도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을 면제하기 위해 별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해 운영토록 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도 개선,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정비사업자제도도 신설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문정비사업을 등록토록 했다.
이는 현재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돼 있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의 수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로써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운행차량 개선명령제도도 손질했다.
수시 점검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해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상환명령, 상환계획서 제출 등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새로 법령에서 규정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2009. 7. 6 교통신문 발췌]
 
2009-07-06 09: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