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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수요·공급 균형 위한 총량제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28 16:01:15
조회
571

정비물량은 줄고 무등록업체는 늘고
채산성 악화로 '악순환' …  개정 '절실'

2000년 이후 정비업체 수에 비해 자동차 둥록대수가 급격히 하락, 정비업체가 과잉 공급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업체 증가는 물론 무등록업체의 난립으로 불법영업이 만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정비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한 부실정비와 환경유해의 폐단 속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자동차정비산업의 등록제는 자동차등록대수에 따른 총량제(허가제)로 전환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록제의 문제점

지난 199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정비업 신규진출이 용이해 졌다. 이로인해 정비업체 수 증대로 인한 업체당 정비물량의 현격한 감소, 경영여건 악화 등을 가져오고 있다.

1998년 이전 정비업체당 차량등록대수가 약 660대에서 200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430~460여대 수준으로 급락, 이와 같은 만성적인 극심한 수급불균형(정비업체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과소현상)지속으로 과당경쟁이 유발됐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물량 확보를 위한 가격덤핑, 사고차 견인업자에 대한 고액의 사례비 (통값)지급 등 각종 시장질서 문란행위와 더불어 무리하게 보상받으려는 각종 위법적 자위 수단이 자행된다”며 “연관된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적 낭비와 총비용 증가 및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업체의 증가는 무리한 정비기술자 확보로 인한 인건비 등 정비원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야기, 정비업체가 경영난에 봉착함으로써 시설확장 및 근로개선 투자 미비 등으로 정비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총량제로 인한 이점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영현대화와 책임정비 구현으로 양질의 정비서비스가 제공돼 국민의 편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체의 등록제를 차량 등록대수에 따른 총량제로 허가돼야 한다게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2009년 10월 26일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