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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부분정비업에 '부분도장' 불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0 09:05:03
조회
501
수도권 車검사정비, 반대 건의서 제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개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부분정비업에서도 '자동차의 부분도장'을 할 수 있도록 작업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불법도장업소들이 주거지역에 난립, 연간 3천톤이 넘는 신너, 퍼티 등이 대기 및 하수구로 배출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가져올 것"이라고 작업범위 확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조합은 "약 3만여개의 부분정비업소들이 도로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차량소통 방해는 물론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위험한 유해가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천욱 기자 : hillstate@gyotongn.com
[교통신문 201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