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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 정비요금 인상 부처간 엇박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13 11:29:40
조회
461
 

국토부 인상추진에 금융당국 반대

자동차 정비요금(차 수리비 산정 기준 가격) 인상 문제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비요금 조정권을 가진 국토해양부는 정비요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하고있다.


8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산계연)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새로운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부는 작년 말이나 올초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손보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공표를 미뤄왔다.


정비요금은 차량의 손상 부위에 따라 평균적으로 수리에 걸리는 시간인 표준작업 시간에 공임률(시간당 수리공 인건비)을 곱해 산출한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에 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이 공임을 근거로 정비요금을 지급한다. 정비요금이 올라갈수록 손해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계연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4개 권역으로 나눈 전국의 적정 정비수가는 권역별로 시간당 1만9029~3만894원이었다. 현재 정비수가(1만8228~2만511원)보다 최고 50%까지 높은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정비업계는 국토부에 정비요금을 2만5000원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정비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적정 정비요금을 지금보다 소폭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은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계연의 방안이 그대로 적정 정비요금에 반영돼 공표될 경우 손보사 부담이 심해지고,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요금이 2만5000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3~4% 올라갈 것으로 손보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요청하는 손보업계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요금이 올라가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된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자 청와대도 조만간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비요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물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요금 인상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한국경제  2010-04-08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