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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소식  Local News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 김해시 지역협의회 가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3 09:04:40
조회
227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조합은 조합 정관 제33조2(지역협의회 구성)에 따라 각 지역조합원의 상호 간의 친목과 기술향상 및 경영 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인근 정비업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잉경쟁과 부당 영업행위, 기술인력 빼가기에 따른 인건비 과잉 상승 등을 예방하고 각종 정보교류, 각종 교육을 통한 기술력 강화, 업권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각종 공동구매 사업을 통한 원가절감 등 정비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협의회에 가입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어 안내하오니

 4. 현재까지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께서는 정비업 공동번영과 상호이익을 위해 지역협의회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