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조합은 검사정비사업자 상호 간의 친목과 기술향상 및 경영 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조합 정관 제33조2(지역협의회 구성)에 따라 지역별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험정비수가 재계약, 폐기물처리 공동처리, 조합원 한마음대회 등 지역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으나 조합원들의 협의회 참여율이 낮아 부득이 조합에서 밀양지역 정비사업자 협의회 회의를 주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번 협의회에서는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관련 업무 및 폐기물 위탁처리 개선 등 우리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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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지역 검사정비사업자 협의회 회의
가.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저녁 6시 30분
나. 장 소 : 수라간 (T. 354-4016) (주소 : 경남 밀양시 시청로1길 3)
다. 참석대상자 : 밀양시 지역 검사·정비사업자
라. 논의 내용
1) 밀양시 지역 정비사업자 협의회 활성화 방안
2) 협의회 공동 사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