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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소식  Local News

표준정비시간관련 게시물 비용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9 16:40:17
조회
453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8호(2015. 1. 9)관련입니다.

2. 금일 조합에서 안내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비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 게시물에 대하여 조합 및 연합회는 부득이 게시물 인쇄 및 표준정비시간 산출을 위한 실측비용으로 조합원업체에 60,000원의 구매비용을 납부해 줄 것을 안내하였으나

3. 우리 마산(봉암)․진동지역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회원간 화합의 의미로써 협의회에서 일괄 부담하여 협의회 전 회원들께 무상으로 배부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4. 협의회 회원들께서는 조합에서 안내한 게시물 구입비용(60,000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도 회원간 단합과 정비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표준정비시간 게시물 비용 협의회에서 일괄 지급

-. 협의회 회원 조치사항 : 게시물 구입비용 60,000원 조합에 납부하지 않아도 됨. 협의회에서 일괄 지급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