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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소식  Local News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자격증 소지자 인력확보)준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8 14:34:35
조회
654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창원시 의창구 교통과-25080(2015. 7. 23)와 관련입니다.

3. 조합과 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7월 21일 의창구 소재 17개 정비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 자격증 소지자 인력확보 현황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정비사업체 인력확보 현황을 수시로 점검 관리 한다고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창구에서는 금번 점검 이후 정비업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권고조치 없이 즉시 행정처분(과징금 100만원 또는 업무정지 10일)할 계획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1항2호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은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함